불완전판매 민원건수 줄고 있지만 고령층 민원 전년 대비 2.64배 급증
고령자 불완전판매 민원 사유, 과대광고, 부당권유, 상품설명 불충분 많아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해 계약관리보다 계약체결 단계 특별히 신경 써야

60세 이상 고령자일수록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취약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의한 제재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령자일수록 전문지식이나 유동성지능보다는 본인의 경험이나 결정성지능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부정적 정보는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높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KIRI)은 18일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보험회사 과제’보고서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불완전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입·유지·지급 단계별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 : 보험연구원

◇ 불완전판매건수 줄고 있지만 고령층 민원 전년 대비 2.64배 급증

국내 고령층의 금융거래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금융투자업을 중심으로 고령층의 금융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업권에서도 고령층 보험민원이 증가 추세다.

보험업권 전체 민원 건수와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는 정체·감소하였으나, 고령층은 이와는 상반된 패턴을 보임 보험업권 전체 환산민원 건수는 ’20년 기준 91.8건으로 전년 대비 1.03배 늘어났으며, 이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환산민원 건수는 45.0건으로 전년 대비 3.49배 증가했다.

보험업권의 ’20년 기준 불완전판매 민원 권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2.64배 증가했다.

◇ 고령자 불완전판매 민원 사유, 과대광고, 부당권유, 상품설명 불충분 많아

불완전판매 민원은 과대광고, 부당권유, 상품설명 불충분 등의 사유로 제기된 민원이다. 금융민원의 한 형태인 보험민원의 유형에는 △보험모집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면책·부책 결정 △계약의 성립 및 해지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등이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품설계 단계에서부터 계약자와의 분쟁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와 보험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해 계약관리보다 계약체결 단계 특별히 신경 써야

해외에서는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입·유지·지급 단계별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계약체결 단계에서 보험판매 행위 규제를 통해 계약자에게 적합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고령화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에 대비한 임의후견제도가 활용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고령자를 위한 보험상품 공급과 함께 고령자의 합리적 보험가입 의사결정 지원 및 보유계약 관리를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도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환경 변화 하에서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 해소나 안전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중이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