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2년 연장
보맵파트너,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 2년 연장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보험간편가입관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2건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실효성 검증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준비기간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삼성화재,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2년 연장

지난 19년 11월 6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삼성화재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는 소액 기업성 보험* 계약시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담당자 본인인증을 통해 서류없이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이다. 관련보험은 가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학원 및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간편실손화재보험이 해당한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것은 금지행위다. 하지만 법인 등 소속 직원의 온라인 채널상의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동 서비스에 대해 시장에 출시하여 운영성과를 검증해야 할 필요성 등이 인정히여 지정기간을 2년 ('21.11.6 ~ '23.11.5)연장했다.

◇ 보맵파트너,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 2년 연장

지난 19년 11월 20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보맵파트너 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는 여행·레저 관련 보험을 반복 가입시 간소화된 본인인증(지문인식, 비밀번호 등)만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서비스다.

원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관하여 공인전자서명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을 통하여 고객들의 청약의사를 확인해야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반복 가입시 간소화된 본인인증(지문인식,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레저보험 수요감소에도 양호한 운영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확대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이 필요한 점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기간을 2년('21.1120. ~ '23.11.19)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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