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고금리 상품도 보험금 8% 수익률 거의 없어
예정이율 4%대 미만 상품가입자 … 모든 보험금 바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 “보험금 안 찾아가면 연 8% 수익률 낼 수 있다”는 쇼킹한 기사,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적금 평균 금리는 1.67%에 불과하다.

보험금 지급관련 법규와 보험업계 관계자 협조로 해당기사를 확인해 봤다.

8% 수익률 ?  "일반적 사례 아니다"

첫째,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91일 이상 넘기는 경우에 발생한다.

둘째, 과거 예정이율 7%대 이상인 연금상품 가입자가 매년 지급되는 연금액(중도보험금)을 미수령할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이때는 예정이율 + 1%로 적립해 줌으로 8%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일부러 계좌미확인 등으로 미수령할 경우 보험사가 3개월이내에 법원 공탁신청을 하기 때문에 실제 사례는 적다고 한다.

◆ 기사와 같이 "만기가 지난 보험금을 계약자가 일부러 청구하지 않을 경우 연 8% 수익률" 이 가능한가?  사례도 없고 기준도 그렇지 않다

예정이율 4%대미만 보험상품에 가입한 계약자는 모든 보험금(사망,장해,해지,만기,해지)을 바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설령 과거 고금리 상품이더라도 만기가 도래한 보험금은 1년이내에 찾는 것이 좋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까지만 보험가입시 적립이율의 50%로 적용해 주고, 그 이후 2년 동안 적립이율은 1% 수준에 불과했다. 그 적립기간도 최장 3년 밖에 안 된다(상법 제622조, 보험업법 시행세칙 제5-13조 1항 )

3년이 지나면 보험금은 공익재단으로 이관되어 이후는 따로 이자를 주지 않는다.

정리하면 "만기가 지난 보험금을 일부러 청구하지 않으면 연 8% 수익률 낼 수 있다" 는 솔깃한 기사는 확대 과장된 기사였다.

보험계약자가 상기 지급기준과 본인이 가입한 상품 예정이율을 근거로 스스로 판단해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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