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와 시책, 시상 등 지원경비 문구 신설 요청
비대면 채널 GA와 동일 기준 운영비 요구
삭제된  ‘이익수수료 지급관련 조항’  철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지난 26일 입법 예고된 금융위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편(이하 사업비 개편)’ 관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보험대리점(이하 GA)업계의 최종 의견을 설명하는 자리를 24일 가졌다.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모두발언중인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조경민 회장>

이번 설명회는 보험출입기자단의 요청으로 개최됐다. 한국보험대리점 협회는 10월 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되어있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GA업계 의견서'를 지난 19일 반대 서명지와 함께 제출했다.

GA 업계가 금융위 사업비 개편안 입법예고 전부터 반대 서명운동과 삼성화재, 메리츠 화재에 대한 불매운동을 포함한 단체행동 등 반발하는 핵심적 이유는 전속 모집조직과의  “형평성” 문제다.

첫째. 법인인 GA와 개인인 보험사 전속설계사 수수료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

이로 인해 보험사 전속설계사는 1,200%이외에 필수 경비 및 신입설계사 모집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지만, GA는 1,200%로 소속설계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GA운영경비도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일한 보험대리점간 필요 운용경비 적용을 다르게 한 것.

동일한 GA라는 법적 지위를 가졌어도 거대 자본 소속인 비대면 채널(TM, 홈쇼핑) GA는 예외적으로 음성녹음, 보관 등의 운영비용을 인정한 상태다. 대면 GA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골자로 지난 19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아래 3가지 개선사항을 금융위에 최종 건의했다고 밝혔다.

△ 보험업감독규정 제 4-32조 개선 요청

수수료 등의 보수 외에 계약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와 시책, 시상 등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지원경비 문구 신설 요청

△ 비대면 채널 GA와 같이 일반 GA도 필수 운영비를 수수료 계산시 제외토록 문구 반영 요청

△ 삭제된  ‘이익수수료 지급관련 조항’ 철회 및 규정상 명문화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조경민 회장은 “ GA업계는 금융당국의 보험료 인하, 해약환급금증가 등 소비자 보호, 혜택 및 보험신뢰도 개선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향후 자율규제 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무분별한 보험회사의 시책에 편승하여 불건전계약을 모집, 민원 유발 분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는 부실 GA에 대해서는 엄격한 검사,제재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이중근 본부장은 “이번 금융 위 사업비 개편은 현정부의 핵심가치인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을 위배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업계의 개선의견을 반영하는 전향적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 본부장은 "금융위 '사업비 개편'에 대한 반대운영에 서명한 GA업계 종사자 수가 현재 7.7만명으로 전체 22만 GA설계사의 37% 수준에 이른다" 말하면서 " 이번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역설했다.

오늘 참석한 GA대표들은 " GA업계가 바라는 최소한의 공정한 대우 요구가 이번 법규 개정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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