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개인 실손 중복가입자 0.5%수준으로 미비

개인 실손 중지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었지만, 이용률이 매우 저조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인 실손 중지 제도는 시행 이후 2019년 8월말 현재 이용 건수가 6천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체-개인 실손 중복가입자 125만 명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정무위원회 위원)은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업권별로는 손해보험사가 5,278건으로 생명보험사의 1,068건에 비해 많았다고 덧붙였다.

개인실손 중지 제도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을 중지시키는 제도로써,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다.

단체실손 종료 후에는 심사 없이 개인실손 재개가 가능하나, 기존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사가 판매 또는 보유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손보험 상품은 과거의 상품일수록 혜택이 좋은데, 중지 후 재개 시킬 때는 동일 상품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학영 의원은 “실손 보험 중복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 실손 중지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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