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인식 개선 및 무분별한 경쟁 자제 필요

 

보험업계에서 블로그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에서 직접 운영도 하지만 대부분 직원들의 개인 블로그나,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보험사마다 블로그를 활용한 홍보 경쟁도 치열하다.

보험업계에서 블로그 마케팅을 너도나도 과도하게 시작하고 운영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블로그의 이미지를 도용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 보험사상품 및 보장분석관련 블로그를 운영 중인 블로그 소유주 또한 최근 도용피해를 입고 고심에 빠졌다. 경쟁 GA인 L사가 블로그의 이미지를 도용해 약간의 편집을 하거나 전체를 그대로 가져가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

도용 피해를 입은 블로그 소유주는 “차별화된 내용과 구성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이미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최근 경쟁업체에서 운영중인 블로그에 이미지가 그대로 사용한 것을 목격했다”면서, “해당 블로그가 보험업계 경쟁업체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 상업적으로 무단도용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P보험사의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블로거 또한 최근 경쟁업체에서 본인의 내용을 유사하게 가져다 사용한 것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블로거는 “공들여 제작한 포스팅의 내용을 도용하는 것은, 도용당하는 입장에서는 시간과 투자에 대한 부분을 도둑질당한 기분이다”라며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블로그는 소유주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만큼 블로그에 포함된 글, 사진, 영상 등이 저작물로서 가치가 있는 경우,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다. 네이버 또한 이러한 무단 도용을 막고자 도용신고페이지를 열어두고 신고를 받고 있으며, 무단도용이 확인되면 블로그를 강제 중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단 도용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비슷한 내용을 접하게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 중복으로 혼란과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자칫 피해를 볼 수 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보험업계에서 블로그는 마케팅 수단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얼마나 더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투자와 노력의 결과로 판가름 나야 활용가치가 지속될 수 있다.

한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는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 정보의 중복은 비슷한 내용으로 차별성이 없어져 제대로 된 양질의 정보 구분이 어려워 질 것”이라면서, “이 같은 행위가 강한 규제 없이 반복되면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게 되는 자멸의 수순을 밝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보험업계도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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