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본현대생명이 지난 2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국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징금,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아래 6개 항목에 대한 위반,불철저, 미흡을 사유로  기관주의와 더불어 과징금 122백만, 과태료 78백만를 부과했다.

△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설명하는 의무 위반(보험업법 제 95조 2의 1항) △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보험업법 제 127조 3) △ 하지말라고 제한한 경영성과와 연계한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 및 평가기준 위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미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 각종 금융거래시 위험관리기준이 불철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 △ 위험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절차 위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이다.

위반업무와 관련된 해당 임원 3명에게는 주의조치 했고, 직원에게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을 통보했다.

보험영업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2015년 10월28일부터 2017년 6월30일까지 통신(TM)로 저축성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2015년 12월21일부터 2018년 8월29일까지 9개 보험상품, 12건의 보험상품에 대해 의료자문 결과와 다르게 보험금 269백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 및 평가기준 위반으로 경영성과와 연계하지 말아야 할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과 평가기준 등을 신규 투자수익률, 위험률차 손실률 등 경영성과를 연동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내부통제에 미숙으로 금융회사의 자산운용이나 각종 금융거래시 위험을 제때 인식,평가,감시 통제할 수 있는 위험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데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팀장전결로 처리했다.

이번 감사로 푸본현대생명이 개선을 권고 받은 항목은 영업관리, 제도기획, 운영 관리 등 내부통제 전반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푸본현대생명도 이제 외부로 나타나는 경영성과도 중요하지만 내부 통제시스템의 관리 개선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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