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가 도래하면서 노인성 질환인 치매보험은 노후대비 필수 보험이 됐다.

가입시기나 보장범위 등이 확대된 상품과 명품치매보험, 경증치매보험 등 다양하고 세분화 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만큼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내 치매환자는 12분마다 1명씩 발생하고 있으며, 70만명이 치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노인성 질환으로만 여겨졌던 치매가 보다 젊은 층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사전 준비와 예방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발맞춰 보험사는 보장을 강화한 보험 상품을 속속들이 출시하고 있으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상품 출시도 잇따르고 있는데, 그에 반해 고객 안내 및 서비스는 판매대비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치매보험은 치매를 대비한 상품이지만 뇌 기능이 손상돼 인지가 어려워지면 보험금을 청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때문에 등장한 것이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제도다.

보험사는 치매보험을 계약할 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해야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며, 설계사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정대리인은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이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3촌 이내의 친족으로 규정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사에서 판매된 치매 보험 중 지정대리인을 정한 비율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치매보험 약관을 통해 지정대리인 지정 시기를 2년에서 보험기간 중으로 확대하고, 필요하지 않거나 발급이 곤란한 서류를 삭제해 간소화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보험사 지정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치매 보험 지정대리인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33개 생명·손해보험사에서 누적 판매된 치매 보험 280만4103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6.3%(17만8309건)밖에 되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2019년 판매한 34만8999건 치매 보험 중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건수는 5건(0.1%)에 불과했으며, 교보생명은 20만3235건 중 703건, 삼성화재는 11만9676건 중 372건으로 각각 0.3%의 저조한 가입률을 보였다.

때문에 보험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설계사는 치매가입 안내 시부터 청구인제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또한 지정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보혐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령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상으로 청구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독거노인 등 홀로 지내는 노인은 지정대리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 생보사 보험계약 청약서 " 보험금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신청서" 란

이러한 상황과는 반대로 흥국생명은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지정 비율이 6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흥국생명은 가입단계에서 대리청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 안내장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본사에서 치매보험에 관한 대리청구 관련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설계사들에게도 대리청구인 지정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금 지정대리 청구인 지정 신청은 보험계약단계에서는 지정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다소 있지만 보험금 청구시에는 간편 청구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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