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 및 추진방안’ 발표

내년부터 깨알 같은 글씨로 알아보기 힘들었던 보험약관이 그림·표 등을 활용해 알기 쉽게 바뀐다.

또한 소비자가 보험 이름만으로도 어떤 상품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약관 개선 로드맵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했으며,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보험약관 개선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 등이 논의됐다.

우선 보험약관을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적극 활용해 알기 쉽게 만들고,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가 신설된다.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통해 일반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 오인가능성이 높은 보험 상품명도 정비된다. 상품특징 및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된다.

보험상품의 사건 검증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앞으로 상품 개발 및 변경 시 기초서류의 법규위반 및 소비자 권익침해 가능 여부와 민원·분쟁 발생 소지 등 법률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보험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도덕적 이해관계 및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등 의료 리스크 발생 소지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보험상품 특별약관 부가체계도 개선한다. 최근 1년간 가입실적이 없거나 낮은 특약을 동일상품에 부가할 수 없도록 해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장범위‧대상 등을 특정한 상품(암, 치아, 운전자보험 등)에 상품명과 무관한 특약부가도 제한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 상품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면서,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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