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울증을 앓던 한 연예인이 세상을 떠났다.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가  ‘악성 댓글’과 각종 루머 등으로 우울증을 앓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각종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사진출처 : 고(故) 설리 인스타그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 국민의 1.5%(약 76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은 15만 명(19%)에 불과하다. 국내 우울증 진료 환자도 2014년 58만 6916명에서 지난해 75만 193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우울증 환자는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울증과 관련해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 이 정도면  보험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우울증은 정신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함께 하는 종합적이 치료계획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 특약이나 보장 급부가 거의 없는 상태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은 발병시기가 불분명하고 증상의 판단도 까다롭다는 이유다. 현재 치매를 제외한 정신과 치료비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 우울증 등도 실손의료비 보상 가능하다.

우울증도 하나의 질환으로 상병코드 F32, F33 가 존재한다. 따라서 치료 목적이라면 우울증과 관련해 검사를 받은 뒤 통원 혹은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실손의료비 보험이 우울증 보상을 해 주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 환자 본인 부담)는 보장이 안되고, 급여진료비(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만 보장이 되고 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2016년 이전 가입자는 실손의료비 변경)부터는 소아청소년기 행동장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항장애 등도 우울증과 같이 제한적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르면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는 대부분은  통원치료비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의 자살시도로 인한 치료 때도 원칙적으로 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자살시도 자체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신질환자의 경우 심신상실 등의 상태로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우울증 상담 전(前) 보험가입이 현명하다.

우울증 환자가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 절차를 적용받아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전 피보험자로 하여금 3개월안에 질병확정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고 치료,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발급을 받으면 고지대상이 되어, 보험가입이 거절된다.

하지만 단순히 정신과에서 우울증 상담만 받은 것은 고지 대상은 아니다.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면 미리 실손의료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실손의료비 보험이 없는 우울증 환자는 치료를 받고 3개월 경과 후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우울증 등 정신 및 행동장애는 예방하고 폐해를 줄이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신 치료와 약물 치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치료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를  종합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보험특약, 급부 개발이 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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