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시행도 잠정 시기일 뿐. 확정 도입시기는 유동적
예정된 11월, 12월, 내년 1월 IASB회의에서 추가 연장여부 논의될 가능성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는 추가 자본 필요와 수익성 확보, 보험 포트폴리오 관리 능력 등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도입 시기가 뜨거운 감자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IFRS17의 도입시기를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1년 잠정적으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 IFRS17 공표 당시는  2021년 1월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였다.

그 당시도 유럽과 우리나라는  IFRS17 시행을 2023년으로 2년 연기해야 한다며 줄곧 IASB에 요청했지만,  IASB는 1년 연기만을 잠정적으로 받아들인 상태다. 이에  IFRS 17를 전면도입하는 우리나라와 호주, 뉴질랜드, 홍콩 등을 중심으로 기간이 부족하니,  최대 3년은 연기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www.kasb.or.kr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 손익에서 저축보험료가 제외되고 보험 수익을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 기간에 나눠 인식하게 된다. 이에 단기적인 보험영업 성과나 자산운용 실적보다 보험영업 부문의 수익성 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부채를 시가 평가하게 되면서 보험사의 부채 규모가 현재대비 거의 2배 수준 부담이 커진다.  보험사는 그 증가한 부채 규모 만큼  추가 자본이 필요한 상황이다.  요즘 보험사가 유상증자,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발행, 보장성보험 비중 확대 등에 몰두하는 것도 모두 자본 충당을 위한 선제적 조치들이다.

29일 IFRS17 도입 추가 연장설이 나돌면서 준비기간 부족을 외쳤던 보험업계는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추가 시행시기 연기를 검토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회계기준연구원 보험회계담당 수석연구원은 “현재 IFRS 17 도입시기로 알고 있는 2021년 1월도 잠정 도입시기 일 뿐다, 아직 도입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행시기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IFRS 17에 대한 공개초안이 논의될 예정인 11월, 12월, 내년 1월 회의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IFRS17 도입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 기간과 전문인력 부족, 시간에 쫓겨 도입할 문제는 아니다.

기준서, 적용 지침, 근거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축돼야만  IFRS 17 도입 목적인 국제회계기준 맞는 회계의 투명성과 회계자료의 비교 가능성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회계기준원도  IFRS 17 기준서, 지침, 적용근거에 관련 IFRS 17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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