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 은행 업계와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계좌란, 보험사의 실제 은행계좌(母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를 의미한다. 현재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 계좌이체(2.0%)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중 가상계좌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 수납 편의성 및 고객관리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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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는 보험료의 實입금자가 계약자(계좌주)인지 확인 불가능하다. 가상계좌로 보험료 입금시 입금인의 성명을 임의로 기재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제97조1항6호(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등 모집 금지)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손보사 장기보험계약 2년 유지율을 보면 전체는 70.6%이지만 설계사 가상계좌 6회 연속 납입 34.0%에 불과하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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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 명의로 입금 시 보험료 수납제한 등 자체적으로 가상계좌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 왔으나,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낮고,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보험료 10억원(842건)을 대납하는 등 내부통제를 피해가는 악용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은행업계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6일 오후 3시 킥오프(Kick-off 미팅)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업권별 설명회 실시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안을 12월 중순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 및 은행 업계를 대상으로 최종 개선안 설명회는 연도말에 실시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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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가 전면 도입된다면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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