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유자격자 등록 위한 설계사 신분 말소가 고아, 경유계약 유발
유자격자 등록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운영의 묘” 필요

<편집자 주> 보험저널은 보험업무와 관련된 제도,지침,프로세스 등에 대한 기계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 '이제는 바꿔야 한다'를 연재한다.

보험대리점업계에서 설계사로 시작해 사업가형 영업관리자로 승진한 후,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게 되는 자리에 오르려면 손ㆍ생보협회를 통해 기존 설계사 코드를 말소해야 한다.

기존 설계사 코드를 말소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 지점 설치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류 및 자격심사 과정이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되면서 유자격자 등록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다.  설계사는 신분 상실 최대 2개월 동안 보험영업과 보험료 수금관리가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소득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1년 1월 보험업 감독규정 제4-11조 2(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안을 신설해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를 의무화했다.

법인보험대리점 신규 지점 설치 시에는 △지점신청서 △보험업 감독규정 제4-4조에 의거한 유자격자 자격 증명(고지사항 및 증빙서류) △사무공간 확보 △자체 설비 등을 구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업무위탁 수행 중인 손ㆍ생보협회는 GA지점등록 필수 요소로는 보험대리점 시험합격자 또는 일정 자격요건(보험설계사 경력)이 되는 보험설계사를 기준으로 온라인 교육을 기본으로 이수해야 하며, 보험설계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계사 신분을 말소해야만 유자격자 등록이 가능하다.

설계사 신분 말소는 자동심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등록업무(GA지점 등록과 유자격자 등록)는 협회의 자격 관리팀에서 서류 및 자격요건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최소 1개월은 소요된다.

협회는 현재 등록 및 자격심사를 매월 2번 시행하고 있다.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최소 15일은 추가 소요된다. 최대 2개월이 걸렸다는 말은 제출 서류 및 자격심사에서 최소 3회의 서류보완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GA 설계사 → 유자격자, 신분 전환시 '말소'처분…고아, 경유계약의 발생빈도 높아

모집설계사로서 해촉이 아닌 대리점 유자격자로 신분이 바뀌었을 뿐인데도, 원수 보험사(보험상품판매권을 부여하는 대형 생/손보사)는 해당설계사를 해촉으로 간주하고, 신규 설계사 안내문을 보내는 등 고객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신분 전환과정에서 설계사 코드가 말소된 후 유자격자로 등록해도, 설계사 당시 모집한 계약을 이관할 수 없어 고아계약이 발생하고 있다.

법령과 프로세스간 괴리(Gap)가 무자격모집, 경유계약, 부당수수료 지급 등 보험업법 위반을 유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절차로 고아계약이 발생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GA 업계 관계자는 “2년 설계사 경력 소유자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유자격자 요건을 인정해주는 현 시스템을 활용해,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설계사 말소 절차 없이 유자격자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설계사 신분말소 기간이 길어지는 주원인은 대부분 제출 서류 하자인 경우가 많다, 제출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익일 심사완료도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설계사 신분 말소기간 축소에 대한 협회 차원의 프로세스 점검과 서류제출에 대한 사전 지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고 덧붙였다.

프로세스 재점검 또는 관련 지침 및 규정 개정… 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 운영 필요

결국 유자격자 등록기간 단축 또는 등록 절차 간소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 법령과 프로세스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손ㆍ생보협회도 제출서류와 자격서류 하자가 원인이다는 설계사의 책임을 논하기 앞서, 유자격자 취득을 위한 설계사 신분 말소기간이 길어지면서 유발되는 현안을 다시 정밀하게 들여 다 볼 필요가 있다.

GA 업계 등록업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2년 설계사 경력 소유자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유자격자 요건을 인정해주는 현 시스템을 활용해,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설계사 말소 절차 없이 유자격자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등록 절차 개선을 검토해 보자”고 주장했다.

또한 “등록관리를 위한 행정편의 보다는 개선이 필요한 절차때문에 설계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고아계약, 경유계약 유발 등 소비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 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먼저 유자격자 등록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만약 프로세스 정비로 불가능하다면 관련 지침 및 규정까지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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