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프로세스 손, 생보사 상이, 통일성 검토
서류 간소화 및 생보사 개별위촉 프로세스 재고 필요
협회에 보험대리점계약체결 신고후 바로 GA소속 설계사 코드 부여돼야

<편집자 주> 보험저널은 보험업무와 관련된 제도,지침,프로세스 등에 대한 기계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 '이제는 바꿔야 한다'를 연재한다.

GA업계가 손·생보사간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위촉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생보사가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별적 위촉프로세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GA로 이직하는 설계사는 GA와 기제휴된 보험사의 판매코드를 받기까지 보험사마다 유사한 위촉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리부서의 업무가 증가하고, 평균 수개월 위촉지연이 발생하면서 영업활동에 지장이 초래하게 된다.

동일 보험법규를 적용 받아도 제휴보험사는 주관 손보사가 판매 코드를  받은 후 일괄로 코드를 취득하는 손보사와 달리, 생보사의 이러한 개별적 위촉서류 요구는 보험사 위주의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GA) 이란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보험협회로 위탁)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GA 등록시 소속설계사는 이미 각 협회등록과정을 거쳐 보험모집자격을 갖춘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판매코드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위촉서류 및 손·생보사간 위·해촉 프로세스 상이로 인한 불편함은 고스란히 설계사와 GA가 떠안고 있다.

출처: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출처: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 GA조직에 대한 지나친 간섭… 영업활동 지장 초래

생보업계는, GA설계사의 개인정보관리나 이력관리, 불완전전판매 등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보험사로서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GA업계 관계자는 “GA소속설계사도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자체 위촉심사기준과 감독규정 등록기준에 의거 설계사를 위촉하고 있음에도, 보험사의 개별적 위촉 서류 요구는 지나친 것”이라며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촉관련 서류가 많은 제휴 생보사가 GA소속 설계사에게 요구하는 위촉관련 서류는 △보험설계사등록신청서,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인 고지사항, △대리점소속 보험설계사 등록지원서, △보험영업의사 확인서, △판매자 윤리 및 상품지식 체크리스트, △고객정보 및 영업비밀에 관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 동의서, △모집경력 수집·이용에 관한 보안서약서 △신분증 사본 등  무려  9 ∼ 10종에 달하고 있다.

보험사가 GA소속설계사에게 전속설계사에 준하는 별도의 위촉관련 서류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GA 소속설계사에 대한 직,간접적 지나친 관여로 보여진다.

GA소속설계사를 협회에 등록할 때에는 법규에 의거 충분히 심사를 거친다. 만약 자격심사가 법규로서 부족하다면, 법규보완이 먼저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GA업계는 제휴보험사에서 이적하는 설계사에 대한 위촉 지연과 해촉 요구를 월권행위로 보고 있다. 통상 보험사는 GA로 이적한 설계사에 대해 2~4개월의 위촉 심사과정을 두고 있어, 이 기간동안 해당 설계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 최소한 안전장치로 충분…효율 떨어지는 행정 개선해야

GA 소속 설계사도 보험협회 등록절차(보험감독규정 제 4-1조 별지 제7-2호서식,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등을 거쳐 등록자격 확인을 마친 설계사이므로, 협회등록만으로도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유지 및 관리 활동에 무리가 없다.

제휴생보사가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이직 설계사에 대한 위촉지연을 초래하고, 위촉지연은 또 다시 GA 소속설계사가 소득확보를 위해 불완전판매를 할 개연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개별적으로 방대한 위촉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생보사의 불완전판매 및 유지율이 손보사보다 높다. 2019년 상반기 불완전판매비율을 살펴보면 생보사는 평균 0.10%로, 0.05%를 나타낸 손보사 대비 2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년과 비교해도 생보사는 평균 0.16%, 손보사는 평균 0.08%를 기록해 2배 가량 차이가 났다.

보험사와 GA간 보험모집위탁계약의 주체는 보험사와 GA본사다.

GA소속 설계사의 문제는 GA의 본사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통상 보험사와 GA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GA소속 임직원 또는 설계사가 보험계약에 관한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보험사가 GA소속설계사와 개별적으로 위촉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과거 GA에게 계약이탈(무효,해지,청약철회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때 해오던 관행으로 보인다.

GA소속 설계사 위촉(판매코드부여)은 보험사가 협회에 보험대리점계약체결을 신고한 후 최소한 안전장치(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 모집경력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거쳐 일괄로 코드를 부여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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