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대인배상 변경… 쌍방과실에 한함
대인배상Ⅰ초과 치료비 본인부담 생겨…운전자보험 ‘자부상’ 수요 늘어
2023년 1월 1일 발생사고부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적용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에 대한 가입수요가 다시 늘고 있다.

내년 1월 사고부터 경상 환자(부상급수 12 ~ 14급)에 대한 자동차 사고시 치료비 보상체계가 달라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없던 치료비 부담 차등으로 자동차 상해 담보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 2023년 1월 1일 사고부터 대인배상 변경… 쌍방과실에 한함

2023년 1월 1일 발생사고부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 시행되면서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대인배상Ⅰ(의무)을 초과하는 병원비에 대해서 본인과실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쌍방과실사고로 본인의 부상급수가 경상 환자(부상급수 12 ~ 14급)의 병원비는 상대편에서 대인배상Ⅰ까지 먼저 보상하고 대인배상Ⅰ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대편 과실비율만큼 보상처리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 대인배상에서 대인배상Ⅰ 보상한도까지는 과실비율을 불문하고 보상한다. 피해자가 이륜자동차,자전거사고 또는 보행자 사고인 경우는 제외한다.

◇ 대인배상Ⅰ초과 치료비 본인 부담 생겨…상해담보 수요  증가

자동차상해담보특약 및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상해특약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시 치료비 보상체계가 대인배상Ⅰ(의무)의 치료비 부족분을 대인배상 Ⅱ(선택)가 보상하는 체계로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 왔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발생사고부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 시행되면서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부상급수 14급, 병원비 120만원 발생 가정시>

△현행 보상체계로는 A(본인) 차선변경 사고에서 차선변경 차량(A, 과실 70%)은 13일 입원, 23회 통원 등 치료비 120만원을 상대방(B)으로 부터 전부 보상받는다.

△ 내년 1월 1일 사고부터는 대인배상Ⅰ 50만원과 상대방 대인배상Ⅱ 21만원 71만원만 지급받는다.

과실율 70%인 본인도 본인부담분인 49만원을 책임져야 한다.

다만 환자의 원활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치료비용 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부상급수 12 ~ 14급)에 한해 도입된다.

자료: 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 상해담보특약의 일종인 운전자보험 ‘자부상’ 수요 늘어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상해특약은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 정해진 금액에 따라 보상하는 특약이다.

자동차 운행 또는 동승, 보행 중 사고로 인한 치료비 일체를 보상해 주는 특약이다.

보통 회사별, 상품별로 1급~ 14급 부상 등급별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다.

경상환자(부상급수 12 ~ 14급)의 경우 최대 50만원 정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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