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 ‘기관주의’ 및 과징금 2억 5천만원 예정
TM영업 기본적인 준수사항 위반 사례 다수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업 감독규정
자료 : 금융감독원, 보험 감독규정

손해보험업계 TM(텔레마케팅) 순위 1위 ‘메리츠화재’가 이름값에 못 미치는 영업관리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메리츠화재의 종합검사 결과 조치를 심의했으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의 TM 영업방식에 대해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의미한다. 법규위반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 내려진다.

기관주의는 과징금 외 별도의 불이익은 없지만 잘못이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과징금은 메리츠화재가 위반행위를 금감원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여 애초 금액보다 감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는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메리츠화재의 TM 영업방식은 △TM(텔레마케팅) 영업시 필수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청약 음성녹음 파일 누락 △준법감시의 사전심의 없이 TM 표준상품설명스크립트 개정 △TM 표준상품설명스크립트상 계약자의 선택적 동의사항 등으로 알려졌다.

TM영업방식은 전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영업형태로 상담내용을 녹취 및 평가하고 심사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약이 승낙된다.

이에 보험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한 청약 음성녹음 파일은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TM 설계사는 고객에게 보험계약시 알아야 할 필수안내사항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거부권 및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해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앞서 금감원 종합검사가 시작된 지난 6월경 메리츠화재는 TM 채널 확대에 열을 올리던 시기였으며, 지난해 12월까지는 조직과 신계약이 급격히 신장하던 때이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다른 손해보험사와 달리 암보험, 질병·상해보험 등 건강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 장기인보험 보장성상품을 TM으로 판매하고 있어 TM영업 준수사항 체크에는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과부하’가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TM관계자는 “메리츠화재가 장기인보험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전속 설계사와 GA 채널뿐 아니라 TM 채널까지 모두 신계약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TM영업 체크리스트 미흡과 누락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금감원의 지적사항은 신계약 지향적 영업이 가져온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TM영업 1위에 걸맞지 않은 실수를 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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