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1일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으로 사용 중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 가능하다.

행안부와 약정을 체결한 5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에 관한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 또는 지자체 재난담당부서·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는 가입 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상품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보험료를 보면, 주택(80㎡,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만 6천원, 온실(1천㎡, 90%보장형 기준)의 경우 10만 2천원, 상가(보상한도 1억 기준)의 3만 8천원 수준이다.

진명기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매년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민 모두에게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지금!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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