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전동틱보드 대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공개

손해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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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 및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 vs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38개를 마련해 23일 공개했다.

개인형이동장치(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해당한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하여 마련됐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최근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는 올해 1월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원동기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무면허‧어린이운전‧동승자탑승 등을 제한하고 있다.

예로는 PM 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PM을 탑승‧운전 및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이를 신뢰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자동차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PM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일방과실(100:0)으로 정했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중인 PM을 충돌한 사고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직진 자동차에게는 PM의 중앙선 침범 및 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 PM의 일방과실(100:0)로 인정된다.

또 직진 자동차가 좌회전 PM과 사고시, 사람의 힘만으로 또는 전동기의 힘을 보조받아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PM은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했다.

이번에 규정된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향후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PM․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 PM vs 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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