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서 교통법류 위반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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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보험료가 따라 오르게 될 전망이다.

스툴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최소한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지역에서만큼은 사고를 최우선으로 막아보자는 취지이나 여전히 과속과 불법주정차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는 식이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해 16년 4292명에서 20년에는 3081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인 1093명이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도로교통법) 준수를 통해 보행자(어린이·고령자·일반 등) 교통사고를 감축코자 하는 취지로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보험범죄연구소 박철현 소장은 "민식이법과 덕불어 어린이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는데도 스쿨존내 사고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할증 제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충분한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결과에 따라 할증률을 더 올리리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만한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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