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저널은 과거부터 보험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건전 계약, 작성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클린계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건전한 보험문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인해 보험사, GA에 내려진 금감원의 제재내용을 공개한다. |
한국보험금융(대표 구재명, 채종호) 前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는 2018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본인이 모집한 총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8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 인해 해당 설계사는 제재조치일 7월 26일자로 2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