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저널은 과거부터 보험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건전 계약, 작성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클린계약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건전한 보험문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인해 보험사, GA에 내려진 금감원의 제재내용을 공개한다.

한국보험금융(대표 구재명, 채종호) 前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국보험금융㈜ 보험대리점 前소속 보험설계사는 2018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본인이 모집한 총 4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을 에이원자산관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8백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 인해 해당 설계사는 제재조치일 7월 26일자로 2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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