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심사 보험의 환급보험료 부당 과소지급
부당한 보험금 과소 지급 및 지급 지체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실손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현대해상에 과태료 7920만원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해상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대상은 △간편심사 보험의 환급보험료 부당 과소지급 △보험금의 지급 지체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 실손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확인됐다.

◇ 간편심사 보험, 환급보험료 부당 과소지급

현대해상은 2017년 3월 2일~2020년 6월 5일 사이 체결된 간편심사 보험의 환급보험료를 적게 지급했다.

간편심사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 이미 가입한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하지 않고 해지 처리, 보험계약에게 환급보험료를 과소 지급했다.

◇ 부당한 보험금 과소 지급 및 지급 지체

현대해상은 2019년 7월 29일 ~2019년 12월 18일 및 2019년 2월 19일~2020년 9월 29일 사이 계약한 고객들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 등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9월 23일~9월 24일 월 기간 중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소송제기 등 별도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기한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체 지급했다.

◇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현대해상은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기분할지급보험금에 대한 개별추산지급준비금(미지급보험금)을 잘못 산정했다.

이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결산시 책임준비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사실이 확인됐다.

◇ 실손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현대해상은 2017년 1월 2일 ∼2020년 11월 20일 기간 중 모집한 실손보험에 대해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실손담보계약의 중복계약이 있음에도,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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