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GA 유튜브 채널에 대해 손해보험협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필수안내사항 누락 및 심의필 표기 없음’으로 신고된 다수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 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참조의무, 모집종사자 협회 등록번호,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업무광고 필수안내 사항 누락 △준법감시인 확인 표시 누락 등 광고 시 준수사항 위반 △구체적인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안내 시 지급제한사항, 보험료 산출기준 등 필수 안내 사항 미 표시 등을 규정 위반으로 의결했다.

이에 손해보험협회는 심의결과를 대리점협회에 통보하고 대리점협회는 12일 해당 보험사와 GA에게 이같은 사실을 공문을 통해 알렸다. 

영상이라는 특성상 시정 내용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빠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므로, 해당 채널 영상에 대한 시정조치는 사실상 비공개 처리 조치라 볼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신고가 들어온 채널과 영상도 동일한 조치가 불가피하고 9월25일 이후 금소법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승인 받지 않은 영상들은 비공개 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손보협회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통한 심의받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직 필수안내사항 및 심의를 받지 않은 영상이 상당수라 보험사와 GA, 개인적으로 보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FP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광고를 심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유튜브 영상의 경우 수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삭제 후 재업로드를 해야 하며, 그로 인한 추가적인 제작비용이 발생되는 어려움도 감안해야 한다”라며, “금소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은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또는 영상 하단의 내용 기입란에 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조치하는 금융당국의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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