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단순 보험금 지불자(Payer) 역할에서 벗어나야
실시간 위험완화 등 위험예방서비스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공공 IoT망 구축시 보험회사 활용 허용 등 선결 요구

보험회사도  IoT(또는 데이터) 기반 위험예방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모형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험예방서비스는 보험금 지급을 줄여 전통적 사업모형(상품 중심)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품 중심의 사업모형을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확장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KIRI)은 17일 ‘보험회사 사업모형 전환 : IoT 기반 위험예방서비스’라는 보고서에서 “보험회사 각자 사업목표(목표 고객 및 사업영역)를 설정하고, 위험 예측능력 제고·적절한 인센티브 구조 설계 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보험회사 단순 보험금 지불자 역할에서 벗어나야

IoT(또는 데이터) 기반 위험예방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이나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보험회사가 이전에 제공한 예방서비스와 차원이 다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 각자 사업목표(목표 고객 및 사업영역)를 설정하고, 위험예측능력 제고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보험회사도 이제 단순 보험금 지불자(Payer)역할에서 벗어나 위험을 사전에 예방을 위한 조언자(Advisor) 또는 보호자(Protector)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IoT 서비스 사업분야에서 건설·시설물관리·안전·환경 등의 시장규모는 크지만, 향후 보험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이 높은 분야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활성화가 예상되는 IoT 서비스 활용 분야는 헬스케어·의료·복지(27%), 자동차·교통·항공·우주·조선(16%), 스마트홈(14%), 에너지·검침(9%)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보험연구원

◇ 실시간 위험완화 등 위험예방서비스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IoT 기반 위험예방서비스는 크게 △실시간 위험완화 △ 장기간에 걸친 안전한 행동유도로 나눠진다.

실시간 위험완화는 기업 대상 일반손해보험에서 주로 도입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보험에서 이미 손실통제를 전제로 한 보험인수 등 위험통제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다른 사업영역에 비해 위험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명 및 건강보험에서 대표적인 실시간 위험완화서비스는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인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시 의료규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된다.

한편 장기간에 걸친 안전한 행동유도는 고객에게 현재 위험 수준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어 행동 변화를 제안하고, 행동변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실제로 안전한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Discovery의 Vitality 프로그램으로 Ping An·AIA(아시아), John Hancock·Manulife(북미), Generali(유럽) 등 전 세계 22개국의 보험회사에서 활용되고 있다.

운동량, 혈압, 비만도, 흡연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등으로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인식하고, 주기적 운동·건강한 음식 섭취·백신 접종 등 건강한 행동을 수행하면 매주 미리 정해진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 공공 IoT망 구축시 보험회사 활용 허용 등 선결 요구

금융당국도 IoT 기반 위험예방서비스의 경제적·사회적 기여가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보험회사의 위험예방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위험예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가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도 보험회사 부수업무에서 IoT 기반 위험예방서비스 관련 업무를 포함시키고, IoT 관련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가 IoT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보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위험예방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IoT 기기 제공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향후 공공 IoT망 구축 시 보험회사 활용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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