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은 올해 6월 시행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회사(10개사)를 대상으로 18일부터 5일간 1:1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영상회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헙업은 소규모 자본으로 일상생활과 필요한 생명·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을 취급하며 보험기간은 1년,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000만원이다.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은 20억원이다. 

컨설팅은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하고, 개별사를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한다.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질의·답변 사항을 FAQ로 정리하여 개별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보험업 허가제도·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주요내용에는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시설 구비요건 △사업계획 요건 △대주주 요건의 세부 심사기준과 보험업 예비허가와 (본)허가의 신청절차·신청서 양식 등 ’보험업법‘과 관련법령상 허가 요건·절차 등 안내사항과 △현행 감독회계기준, 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 및 △23년 IFRS17, K-ICS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등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와 준비사항 등의 안내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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