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로 한통의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자는 본인이 동의한 적도 없는데 7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보험 계약 서류 중 대리 서명된 청약서 사본과 제3자가 수신한 해피콜 등의 음성 녹취 파일을 첨부했다.
제보자는 차량 접촉사고로 보상내용을 알고자 가입한 보험을 알아보던 중 본인이 동의와 서명을 한 적이 없는 보험 7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사건의 경위를 알아보던 중 지에이코리아 소속의 한 설계사가 계약 모두를 체결한 것을 알게 됐고, 소속 GA와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가입 과정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제보자)의 어머니와 설계사의 어머니는 친분이 있었고, 피해자 어머니의 부탁으로 이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되게 된 것이다.
석연치 않은 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어머니와 연락을 안하고 지낸 지도 2년이 넘었다는 점이다.
금감원을 비롯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자 해당 설계사는 피해 당자는 외면한 채 피해자의 부인과 어머니 등 가족들에게 합의금을 낮춰줄 것과 빠른 합의만을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제보자는 해당 설계사와 자신인 것처럼 속여 해피콜 수신 등 명의를 도용한 제3의 인물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보자는 보험사나 지에이코리아 모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사건의 전말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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