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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등 고가차량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2일 ‘고가차 대물배상의 쟁점과 고려사항’ 리포트를 통해 고가차량이 피해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대물배상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가차 대물배상에 관한 다소 상반되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동급 최저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손해 완전배상 원칙상 고가차에 대해서는 동종 고가차 기준의 대차료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고가차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불합리가 있으므로 고 가차 대물배상 보험료 할증방안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가차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및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물배상의 경우 보험금은 차량 가격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나, 보험료는 차량 가격과 관계없이 산출 되고 있어 고가차 보유자와 일반차 보유자 간 형평성이 문제가 됐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차 대물배상의 쟁점과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고가차 대물배상에 상한을 두는 방안과 △대물배상도 자차보험처럼 차 량 가격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의 원칙과 예외 보험료 인상 방법론의 적합성 및 타당성 △관련 산업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연구위원은 고가차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은 완전배상 원칙의 예외에 하당하므로, 이론적·실정법적 근거가 요구되고, 대물배상에 적용되는 차량모델등급 경우 등급 결정 시 차량 가격이 주된 고려 요소가 아니라, 이를 도입하더라도 고가차에 대한 대물배상 보험료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고가수리비 차량 특별요율을 대물배상에 적용할 경우, 보험료 할증분은 고가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귀 속되는 반면 고가차에 대한 대물배상 보험금은 상대방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더불어 친환경 차량이나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 가격이 고가라는 이유로 보험료 산출 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 기술 발전 및 이를 통한 환경보호, 교통안전성·편의성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고가차 대물배상 문제는 손해배상 법리, 보험료 산출의 원리, 관련 산업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고가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고가차 보유자와 일반차 보유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 인 검토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다만 차량 가격만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거나 자차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물배상 보험료를 할증할 경우 또 다른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의 법리 및 보험료 산출의 원리, 관련 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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