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건복지부
사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202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가 앞서 계획했던 3%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2년에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612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보험료율 6.86% → 6.99%)하고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2775원(’21년 6월 부과기준)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01.5원 → 205.3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16년에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은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로 인상됐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