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시행되면 보험부채평가 반영 안돼 오히려 배당가능이익 감소
이대로면  배당의 적절성 뿐만 아니라 기업 안정성 저해 우려... 배당가능이익, 실질 자본(순자산) 연동 필요

2023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실질적 자본변화가 심해지면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현행 회계제도(IFRS4)보다 오히려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험연구원KIRI)은 30일 ‘IFRS17 시행 시 주주배당가능이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에서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미실현이익을 미실현손실과 상계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실질 순자산 변화를 적합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배당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저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IFRS17시행되면 보험부채평가 반영 안돼 오히려 배당가능이익 감소

현행 회계제도(IFRS4)에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실질 순자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IFRS17가 시행되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여전할 전망이다.

IFRS17 도입 시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대차대조표에 실질 순자산의 변화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자산과 보험부채의 평가손익이 상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금리변동에 의한 실질 순자산의 변화가 배당가능이익에 적합하게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리가 0.5%p 하락할 경우, 현행 회계(IFRS4)에서 자산의 증가분(5)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자산평가이익으로 차감되어 배당가능이익에 변화가 없지만, IFRS17에서는 보험부채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 항목)로 인해 순자산이 줄어들지만,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보험부채평가손실(–6.75)은 차감되지 않아 배당가능이익이 순자산 감소분(-1.75)에 비해 과도하게 감소(-6.75) 한다. 또한 금리상승시 실질 순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자산평가손실만큼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다.

IFRS17에서는 금리 0.5%p 상승 후 순자산이 11.75로 1.75만큼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부채평가이익 6.75는 차감되고 자산평가손실 -5는 차감되지 않아 배당가능이익이 5로 감소한다.

자료:보험연구원

◇ 이대로면  배당의 적절성 뿐만 아니라 기업 안정성 저해 우려... 배당가능이익, 실질 자본(순자산) 연동 필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은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자산-부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미실현이익만 차감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은 금융회사 및 수출기업의 경제적 실질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법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위험회피 파생상품 거래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안정적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자산을 부채의 듀레이션 및 현금흐름에 매칭시켜 운용(ALM)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자산운용은 본질적으로 금리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보험부채 및 자산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될 수 있다면, 배당가능이익이 금리변동으로 인한 순자산 변화를 적합하게 반영하게 된다.

미실현이익 한도에서 미실현손실의 상계가 가능하다면, 앞에서 예시한 금리하락 시 IFRS17 배당가능이익은 8.25(=10-1.75-max{0,(5-6.75)}), 금리상승 시 IFRS17 배당가능이익은 10(=10+1.75-max{0,(6.75-5)})임 한도를 두지 않고 상계를 하면, 금리하락 시 IFRS17 배당가능이익이 10(=10-1.75-(5-6.75))으로 순자산(8.25)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배당금은 시장에서 기업의 미래 성과를 알 수 지표로 인식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은 기업가치 제고에 양(+)의 영향을 준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