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텔프·플렉스도 인정,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에 지원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과 관련하여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인영어시험으로 인정되는 시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보니 수험생의 불편 발생하고,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점수가 포함되는 공인영어시험성적의 합격점수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해왔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먼저 공인영어시험의 인정범위가 확대됐다.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종류를 토익, 토플, 텝스로 한정된 부분을 개선해 지텔프(G-TELP), 플렉스(FLEX)를 추가했다.

공인영어시험 종류별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기준도 마련됐다.

그동안 공인영어시험성적에 듣기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일반응시자와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이 적용됐었다. 청각장애인에 대해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 별도의 합격점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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