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보험설계사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보험설계사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산재ㆍ고용보험료보다 4배이상 커
국민연금까지 적용시 보험업계 부담, 산재ㆍ고용보험료보다 8배이상 클 듯
추가비용 부담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경영위협… 설계사 피해로 이어질 것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부담 논쟁이 가시기도 전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보험업계의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바, 현행의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 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고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피부양자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료:더좋은보험지에이연구소

◇ 보험설계사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부담, 산재ㆍ고용보험료보다 4배이상 커

지난 7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한" 및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어 고용ㆍ산재보험료 사업주 50% 부담이 설계사 월보수액의 1.0%(고용보험료 0.7%, 산재보험료 0.3%)만으로도 보험업계(보험회사·보험대리점)의 비용부담은 상당하다.

여기에 최혜용 의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직장가입자처럼 건강보험요율(2020년 6.86%)의 사업주 부담 3.43%와 장기요양보험료 0.4%(건보의 11.52%)를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 9.0%의 사업주 부담  4.5%까지 감안하면  최근 시행된 산재고용보험 요율보다 8배 이상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늘어난  추가비용(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은 보험업계의 판매채널 조정, 추가 설계사 해촉 및 임직원 구조조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는 지난 고용ㆍ산재보험료 법안통과시에도 보험사·보험대리점가 책임져야 할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인 저능률 보험설계사들이 대거 해촉한 바 있다.

◇ 늘어난 비용부담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경영위협… 고스란히 설계사 피해로 이어질 것

가뜩이나 고용ㆍ산재보험료 부담으로 영업이익률 감소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까지 사회보험 부담비용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설계사에게 귀결될 전망이다. 

지난해 500인 이상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업이익률은 지사형 또는 연합형 0.8%와 기업형 4.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보험업계는 비용절감과 손익분기점 등을 고려해 저능률 설계사 해촉과 같은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하여 추가비용(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이 발생하면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GA) 등은  불가피하게 보험설계사 수당의  추가 삭감할 수 밖에 없다.  지난 7월  고용ㆍ산재보험 시행때도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 수당을 2∼5%정도 축소한 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험설계사의 복리를 위해 도입한 사회보험 등으로 인해 당사자인 보험설계사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위탁계약관계인 보험설계사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하면서 오히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격을 유지하면서 부과기준을 현재 자산에서 소득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및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해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보험설계사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보험료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news@insjournal.co.kr, 1668-13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보험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험저널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