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스타리치 어드바이저 2021 상반기 경영공시 자료, '천원' 단위로 표시해야하는 숫자를 '원' 단위로 오류 기입된 모습.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스타리치 어드바이저 2021 상반기 경영공시 자료, '천원' 단위로 표시해야하는 숫자를 '원' 단위로 오류 기입된 모습.

본지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엉터리 경영공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공시의 대표적인 오류로는 잘못된 숫자, 단위 오류, 수치 누락 등이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공시에도 매출단위를 잘못 표기하거나 전년도 수치를 그대로 게시하는 등의 오류가 이어졌다. 

해당 문제들은 상반기 GA경영 공시에도 계속됐다. 특히 스타리치 어드바이저(대표 김광열)는 ‘천원’ 단위로 표기해야 하는 수치를 ‘원’으로 기입했다. 100억원대 매출이 1조원으로 둔갑하는 심각한 오류다.

작년 KMI에셋 역시 조단위로 공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또한 유어즈에셋, 더탑아이앤아이 등은 늦장 공시하는 등 불성실한 공시 모습이 여전했다.

늦장 공시 및 단위 오류는 대부분 중소형 GA에서 일어나 대형 GA 대비 내부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그대로 노출하는 꼴이 됐다.

기업공시는 기본적인 GA 정보와 함께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집위탁계약 체결 현황,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공시 상의 수치를 체크하면 회사의 경영상황을 판단할 수 있고, 성장 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 GA의 가치를 소비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몇몇 GA가 불리한 숫자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거나, 고의로 공시를 지연하거나 계속된 오류로 수정을 반복해 소비자 혼란을 불러오는 데 있다.

GA 중에는 공시 관련 주관부서가 없거나 담당자가 불분명하고, 내부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공시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GA의 매출 비중과 위상에 걸맞은 공시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GA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12조(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에 의해 GA는 보험협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협회는 홈페이지 내 ‘법인보험대리점 통합공시조회’를 통해 GA의 공시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500인 이하의 중·소형GA의 경우 일반·조직 현황,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 및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하고, 500인 이상 대형GA는 일반·조직 현황, 업무 종류,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과 보험회사·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5년간 제재 결과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GA는 보험업법시행령에 따라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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