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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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 제도 정착을 위해 11개 GA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는것으로 확인됐다.

내부통제 평가대상 GA는 법규상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조직을 두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 500인 이상 법인보험 GA다.

이번 테스트는 금감원이 GA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지속, 조직적으로 불법행위가 반복되어 GA 내부통제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GA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강화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절대평가 방식 적용해 테스트를 진행한다. 내부통제환경, 내부통제활동, 내부통제효과 등 내부 통제프로세스상 3단계에 대해 평가하고, 가점・감점 제도를 추가했다.

점수는 스코어카드(Scorecard) 방식으로 매겨진다. 스코어카드 방식은 분야별로 배점을 부여함에 따라 평가점수 산정이 용이하며, 피평가자가 해당 분야의 중요성 및 평가결과를 이해하기 쉬워 평가 수용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평가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경영관리, 보험 등 7개 리스크 부문에 대해 절대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5단계)하고 경영실태평가 결과 발견된 경영상 취약점 등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등과 연계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평가를 위해 GA는 스스로 자체평가(1차)를 시행해야 한다.

자체평가결과 및 제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금감원이 최종평가(2차)를 실시하고, 취약 GA(4~5등급)에 평가결과를 통보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GA는 해당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내부통제 강화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해 이행계획에 대해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이행계획 달성이 미진한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점검을 통해 개선효과가 확인되는 GA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파일럿 테스트 대상 GA는 에이플러스에셋, 지에이코리아, 서울법인재무설계, 한국보험금융, 더좋은보험금융, 더베스트금융서비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삼성화재금융, 삼성생명금융, GS홈쇼핑, 우리홈쇼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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