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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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20년 3907만명 가입)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 부처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또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며,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가칭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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