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 마무리 한창, IFRS 17 등 대비 불가피
경험통계 없어도 해지율 적용 임의로 하면 안돼 … 표준형보다 높은 해지율 적용 불가
내년부터 무(저)해지 종신,정기,건강,상해(재해),어린이,치매 등 보험료 대부분 오를 듯

금융당국의 ‘해지율 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해지율적용 모범규준’)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무해지보험의 보험료 변동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부터 ‘해지율적용 모범규준’을 준비해 온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7일까지 2차 업계 의견을 받은 후  ‘무해지보험 TF(가칭)’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정될 모범규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보험회사의 준비상황에 따라 적용일정보다 먼저 적용할 수 있다.

만약 ‘해지율 적용 모범규준’이 이대로 마무리될 경우 종신,정기,건강,상해(재해),어린이,치매 등 무(저)해지보험의 보험료는 현재보다 대부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충분한 경험통계가 없어 임의로 적용해 오던 해지율에 대한 정보를  내년부터  ‘해지율 적용 모범규준’이 제시한 해지율 차등요인별  해지율 모형 등이 적용하여 해지율을 산출하여 적용할 경우 보험사들이 적용하는 해지율은 현재보다 보수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해지율, 차등요인별 기준 명확해야 사용 가능… 금융당국, IFRS 17 등 대비 불가피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의 적용해지율은 최적해지율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 동안 보험사들이 보험료 할인 경쟁을 위해 가입자의 실제 해지율보다 적용 해지율을 임의로 높게 설정하는 것을 우려해 왔다.

앞으로 보험업계는 보험상품,해지환급금 수준,경과기간 등 해지율 차등요인별로 구분한 세부 구분단위별 50개 이상의 해지건이 확보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통계적 충분성 만족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충족할 경우만 경험해지율로 사용할 수 있다.

통상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은 표준형 상품과 달리 보험료를 산출할 때 △예정이율 △예정사업비 △예정위험률 외에 △예정해지율을 적용 가정해서 상품을 만든다.

예정해지율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으면 보험료가 표준형상품보다 더 높게 형성돼 보험소비자로 부터 보험료를 더 받게 되고, 예정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과도하게 낮아져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해지율 등은 IFRS 17 등에서 정교한 가정은 필수불가결하며 특히 납입완료 전후 해지율 변동 등에 대한 반영은 절대적이다. 해지율 가정은 보험계약자 중 장래 유지지와 해약자 산출을 가능하게 하여,  미래 계속보험료의 납입 수준 및 해약환급금 발생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 경험통계 없어도 해지율 적용 임의로 하면 안돼 … 표준형보다 높은 해지율 적용 불가 등

금융당국은 무(저)해지보험의 상품제도 검토와 리스크 및 책임준비금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경험해지율이 부족하고 적용연구가 미흡하므로 해지울 산출방법론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경과기간별 해지율은 차등화 하여야 하며, 일정수준 이상 경험통계가 확보된 경과기간의 경우 경험통계로 해지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납입기간 중 경험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경과기간의 해지율은 납입종료 직전 가장 낮은 해지율 수준에 수렵하도록 지수모형 등 적합도가 높은 모형을 활용하여 적용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율보다 낮은 수준의 해지율을 설정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없이 표준형 상품의 보험료납입완료이후 해지율보다 높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보험사가 경험통계 등을 활용하여 표준형대비 무(저)해지환급형 상품해지율 상대도수(비율)를 산출,적용할 경우 계약초기로 한정하여 산출한 상대도를 전체기간에 적용하면 안된다.

보험업계 한 상품개발담당 임원은 "내년 1월부터 경험통계가 없는 구간에 대한 해지율 산출모형을 적용할 경우 현재보다 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보험업계로서는 이 모범규준은 강제 이행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안 지킬 수 없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자료: 해지율산출 및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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