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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본사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금소법 6대 판매행위 위반 시 설계사의 경우는 최대 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광고규제, 계약서류제공 관리업무 위반 시 최대 1억원(법인 7000만원, 법인이 아닌자 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위반시에는 최대 1억원(법인 7000만원, 법인이 아닌자 3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 시에는 최대 3000만원(법인 2000만원, 법인이 아닌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지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3천만(법인 2000만원, 법인이 아닌자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코 가볍지 않은 과태료를 충당하기 위해 GA별로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고 있는데, 적립금을 이용하거나 금소법을 위반한 FP나 관리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자체 적립금으로 과태료를 충당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무게가 실리는 쪽은 구상권 청구다. FP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GA 본사에도 분명히 있지만, 실제 법규를 위반한 FP와 관리자의 책임이 더 무거운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본사가 구성원들의 완전영업을 위해 교육과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사업단 대표나 관리자가 악의적인 행위로 인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야박하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업계는 이러한 처리방식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보험사 수수료로 영위하는 GA가 과태료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개인의 일탈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억울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GA에서는 과태료 충당을 위해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선량한 다른 설계사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금소법이 본격 작동되고, 실제 사례가 등장해야 명확해 지겠지만 현재까지는 구상권 청구 방법으로 정리가 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FP나 관리자의 불만은 불가피할 것이다. 책임분담 비율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한편으로는 문제된 FP, 관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관리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초대형 GA 등 대규모 인력을 거느린 조직이 구성원 모두를 컨트롤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교육과 관리시스템 등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개인의 일탈까지 막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강하게 지우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으며 이는 금소법 시행이 가져 온 GA 업계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하다.

구상권 청구가 금소법 위반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분명 합당하지 않은 경우도 생길 것이다. 때문에 교육이나 녹취 등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 강화해 나가면서 위법 예방 대책을 위한 GA 본사와 FP, 관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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