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가지 핵심사항만 준수해도 90% 이상 단속 피할 수 있어
①고지의무 ②영업시 금지행위 ③계약서류제공의무 ④6대 판매행위 규제 ⑤과태료 처벌 ⑥ 상품광고 필수안내와 금지항목 준수 ⑦업무광고 필수 안내와 금지항목 준수 등 반드시 숙지 필요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금융당국은 감독방향을 계도 중심에서 단속 중심으로 전환, 25일 이후부터 단속이 재개될 예정이다.

25일 이후 부터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동안 계도기간 중 유예 받았던 단속예외 혜택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제 설령 금소법 일부 내용이 모호한 부문이 있다고 해도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등이 금소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과태료 과징금 추징을 받을 수 있으니 핵심내용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① 고지의무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는 영업행위시 생손보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속 보험사의 대리점 및 설계사 임을 인증받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미리 알려야 한다.

△하나의 보험사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대리점,설계사인지 여부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 △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 수령권한이 없다는 사실 △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다.

② 금지행위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계약체결 대리 △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 △등록증 위조제시 △ 다른 대리점 등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명의대여, 보험회사 등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③ 계약서류 제공의무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④ 6대 판매행위 규제

△적합성(법 제17조)은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금지 규정으로 위반한 경우로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경우,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로부터 확인을 받고 이를 유지ㆍ관리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확인 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한다.

△적정성(법 제18조)은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등에 비추어 위반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설명의무(법 제19조)은 계약체결 권유 또는 소비자가 설명요청시 중요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규정한 경우다.  위반사례로는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위반하여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법 제20조)은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연대보증금지, 연계,제휴서비스의 부당한 축소, 변경금지 등이 해당한다.

△부당권유행위 금지(법 제21조)은 계약체결권 유사,허위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금지를 규정한 것으로 상품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은 판매인의 권유, 정보조작 유도 및 권유, 기존계약해지 후 불합리한 금융상품판매 권유가 여기에 해당된다.

△광고규제(법 제22조)은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상품에 관한 광고는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 및 업무에 관한 광고는 보험협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과태료 처벌

금소법 과태료 상한액은 과거 보험업법보다 최대 10배까지 올랐다. 상승에 따른 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 광고규제, 계약서류제공 관리업무 위반시 최대 1억원(법인 7천만원, 법인이 아닌자 3.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 위반시 위반시 최대 1억원(법인 7천만원, 법인이 아닌자 3.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시 최대 3천만원(법인 2천만원, 법인이 아닌자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지의무 위반시 최대 3천만(법인 2천만원, 법인이 아닌자 1천만원)의 과태료처벌을 받는다.

⑥ 상품광고 필수안내와 금지항목 준수

‘상품광고’는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특정 보험사명과 보험상품명, 보장내용 등이 노출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는 상품광고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안내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회사 등의 명칭 (보험대리점은 협회 등록번호 포함) △보험상품의 명칭 △기존 계약해지후 신계약체결시 불이익 사항 △해지환급금 안내 △품질보증해지, 청약철회 안내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이자율의 범위ㆍ산출기준(대상 : 저축성보험의 금리연동형상품) △계약전후 알릴의무 및 불이익 사항 등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상품광고’시 포함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험료, 보험금, 가입설계서, 보험금 수령사례 단, 보험료, 보장금액 등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보험사를 통해 상품광고로 접수한다. △타 설계사 비방하는 내용, 타 설계사가를 통해 가입된 보험상품을 비방하는 내용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험회사, 보험상품, 담보 비교하는 내용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설계사의 이력 등을 홍보하면 안된다.

⑦ 업무광고 필수안내와 금지항목 준수

‘업무광고’는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비대면 계약 이벤트 광고, 개인 재무설계 서비스 광고 등)에 관한 광고를 일컫는다.  보험안내자료를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는 행위(홈페이지 및 블로그등에 게재)나 상품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함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광고는 “업무광고”에 해당한다.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는 업무광고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 참조 안내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무 수행관련 고지사항 △회사 등의 명칭 (보험대리점은 협회 등록번호 포함) 등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업무광고’시 포함할 수 없는 내용으로 △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와 같이 보험소비자에게 다급함,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객관적 근거없이, 기존계약 보다 새로운 보험계약이 좋다는이유로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객관적 근거 없이, 갱신형 상품에 비해 비갱신형 상품이 우월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비갱신형 상품에 비해 갱신형 상품이 우월한 것으로 안내하는 행위 △통계자료를 인용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최신의 발표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사용하여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홍보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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