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포스터

(사)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조경민)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시행에 발맞춰 법인보험대리점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준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5인 이상인 보험대리점은 전부 갖추어야 하는 사항이며, 금융당국 등과 협의를 통하여 마련됐다.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등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금융소비자보호기준’은 금융소비자의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이 목표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동 기준들은 한국보험대리점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사·비회원사 구분 없이 다운로드 받아 활용하실 수 있으며, 각 보험대리점은 영업규모 등에 따라 금소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준법·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는 만큼 동 기준에 대한 교육 등 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24일에는 금소법 관련 교육동영상인 ‘보험대리점을 위한 한눈에 보는 금소법 길라잡이’을 3편으로 나누어 제작해 업계에 배포하고 금융소비자보호 포스터 및 핸드북을 제공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및 보험대리점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협회
보험대리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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