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보험금 과소 지급, 기존보험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계약 부당 해지, 적합성 윈칙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24억원과 해당 임원도 견책과 주의 제재를 받았다.

교보생명은 2001년 6월 7일부터 2002년 12월 30일 기간 중 연금전환특약을 부가해 판매한 3개의 종신보험 상품에 대해 2007년 10월 2일부터 연금전환이 신청되어 생존연금 등을 지급하면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해약환급금 및 연금액 산출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연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공시이율은 직전 6개월간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실적수익률, 시장금리, 장래예상수익률, 투자지출비용 및 금융환경 등을 고려해 설정(이하 ‘신공시이율Ⅰ’) 하고,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저보증이율 3.0%를 적용하지 않고, 신공시이율 Ⅱ~Ⅸ 및 제5회~제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하여 연금액 등을 계산해 2015년 12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13일 기간 동안 지급사유가 도래한 연금전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보다 과소 지급했다.

또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기존보험계약을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2016년 1월 6일부터 2020년 6월 23일 기간 중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연금보험’상품 등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보험계약 부당 해지 건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20년 7월 23일 기간 중 보장개시일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해 제재 대상이 됐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났을 때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 다른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적합성 진단을 누락했으며,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보험계약자 정보 확인서’를 유지․관리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도 위반햇는데, 2017년 7월부터 2020년 8월 기간 중 임원에게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격려금 결정 및 지급방식에 대한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전결로 4차례(매년 1회)에 걸쳐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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