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유권해석, GA설계사 ‘1200%룰’ 준수, 의무 아닌 권고사항
일부 GA들의 과도한 스카우트비, 금융당국 감시·제재여부 '도마 위'
GA설계사 ‘1200%룰’ 위반, 감독규정 위반보다 보험업법 위반 들여다 볼 가능성 높아

최근 일부 GA들의 과도한 스카우트비(선지급수수료, 초기 정착지원비)가 GA설계사의 ‘1200% 룰’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금융당국의 실제 제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대형 손보사가 자사 소속 경력설계사를 스카우트하려는 'Y' GA의 정착지원금과 선지급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1200%룰(보험감독규정 제4-32조⑤)’을 위반했다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금융당국의 ‘1200%룰’ 제재여부에 대한 보험업계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1200%룰’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항이 없는 GA설계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떤 처벌을 내릴지 여부다.

‘1200% 룰’이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초년도에 받는 ‘선지급 수수료 등’이 월납보험료의 12배를 넘지 못하게 하는 규제다. 과도하게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작성계약(허위계약), 불완전 판매 등의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도입됐다.

◇ 금융당국 유권해석, GA설계사 ‘1200%룰’ 준수, 의무 아닌 권고사항

보험감독규정상 ‘1200%룰’은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GA본사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초년도수수료에 대한 제한 규정이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GA 본사가 자체 자금으로 소속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1200%룰’ 준수를 의무 아닌 권고로 유권 해석했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1200% 룰’을 도입했지만 GA가 직접 설계사에 지급하는 각종 비용(수수료 포함)까지 통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GA가 소속설계사에 대한 ‘1200% 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GA에 대한 집중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일부 GA들의 과도한 스카우트비, 금융당국 감시·제재여부 '도마 위'

최근 한 대형 손보사는 GA의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비용과 선지급수수료 등을 ‘1200% 룰’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GA의 스카우트 형태를 지켜보다 과도한 스카우트비(선지급수수료, 초기 정착지원비)을 내세우며 GA로의 이동을 유도하고 있는 GA들의 영입경쟁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요구하는 셈이다.

일부 GA가 보험사 경력설계사에게 내건 스카우트비는 전년도 소득의 최대 50%까지 정착지원금을 우대하는 등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집단으로 이동할 경우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업계는 '금융당국의 GA설계사에 대한  ‘1200%룰’ 위반 제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설령 일시금으로 주는 스카우트 비용이 높다고 해도 약정 업적 및 환수조건을 대부분 달고 있고, ‘1200%룰’ 단속 대상이 보장성 보험(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제외)에만 국한되어 있어 ‘1200%룰’ 위반 판단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 GA설계사 ‘1200%룰’ 위반, 감독규정 위반보다 보험업법 위반 들여다 볼 가능성 높아

‘1200%룰’ 위반으로 신고된 GA들에 대한 집중검사 끝나면 금융당국은 GA설계사에 대한 보험감독규정(제4-32조⑤)상 ‘1200% 룰’ 위반보다 스카웃한 설계사가 이동한 GA에서 행한  ’승환계약·경유계약’ 등 보험업법상(제97조) 보험모집질서 위반위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다. 검찰로 보면 별건 수사 같은 것이라 할 수있다.

왜냐하면 해당 GA가 모두 약정 목표가 있고 약정목표를 불이행할 경우 선지원 받은 금액을 환수하거나 상환한다는 조건의 계약서를 쓰게 한 뒤 거액의 스카우트 비용을 들여 설계사를 영입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해당 설계사는 이를 이행하려면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승환계약’ 과 소속 이동에 따른 설계사코드가 없는 기간에도 다른 설계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유계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계약자에게 민원 제기를 유도한 뒤 자신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함으로써 계약을 해지 또는 무효화 시켜 새로 이동한 GA의 할당목표를 채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GA업계 한 대표는 " '1200%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우수한 경력설계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분별하게 ‘보험사ㆍ보험사’간 또는 ‘보험사와 GA’간 및 ‘GA와 GA’간 과도한 스카우트 경쟁은 결국 제살깍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수수료체계 개편관련 FAQ(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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