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금소법’ 시행으로 경력설계사 영입경쟁 더 치열해져
고액 스카우트비, 확정적 지급이 아닌 여러 조건 달려 있어 꼼꼼히 챙겨야
이직시 ’승환계약·경유계약’ 등 모집질서 위반 처벌 위험성 높아

출처:이미지투데이

올해초 1200%룰 시행으로 보험사의 수수료율이 획일화된 상황이지만  설계사 스카웃 영입 경쟁이 격화되면서 선지급 수수료율 및 정착지원금 등 경쟁사 수수료 엿보기는 더 심해지고 있다.

오히려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나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된 수수료 (‘1200% 룰’)에도 불구하고 수억원이 넘는 리쿠르팅 과당경쟁(스카우트비와 정착비)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00%룰’·‘금소법’ 시행으로 경력설계사 영입경쟁 더 치열해져

보험사와 GA간의 경력직 설계사 영입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보험사와 GA간 모두 신계약 매출이나 사업비 집행률 면에서 설계사 자체 육성보다 생산성이 높은 타사 설계사를 리쿠르팅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판단에 서다.

올해 초 ‘1200%룰’ 시행으로 같은 수수료율 이더라도 실적이 높으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보험사나 GA입장에서도 비용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항간엔 비례급인 수수료·수당 외에 지점 유지비나 인건비 등 고정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줄인 영업비용을 늘려 다시 영입경쟁에 쓸 수 있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 고액 스카우트비, 확정적 지급이 아닌 여러 조건 달려 있어 꼼꼼히 챙겨야

보험사나 GA가 경력직 설계사의 영입을 위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1200%룰’은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초년도 모집수수료 ‘1200%룰’에 묶여 더 이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는 보험사나 GA는 분납으로 더 큰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혹여 보험사나 GA가 과도한 스카우트 비용(선지급수수료, 초기 정착지원비)를 제시한 경우라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할당목표나 확정적 지급이 아닌 환수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경력직 설계사에 대한 스카우트의 형태는 이직설계사의 직전년도 수수료의 30~50%를 지급하겠다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일종의 정착지원금 형태로 분급으로 주는 수수료를 모두 익월에 선지급하거나 우수 경력직 설계사를 도입하기 위한 일시적 도입 시책비 성격의 스카우트비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확정적 지급이 아니다. △약정 실적 및 약정목표를 미달시 환수조건 △상환 및 대체를 전제로 한 대출성격의 정착지원금 △계약이탈(민원해지,품보해지,해약 등)에 따른 환수조건 △근속조건 및 환수조건 등을 달고 있다.

◇ 이직시 ’승환계약·경유계약’ 등 모집질서 위반 처벌 위험성 높아

경력설계사 스카우트 비용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집단으로 이동할 경우 수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스카우트 비용은 대부분 약정된 목표와 환수조건을 달고 있어 해당 설계사는 이를 이행하려면 기존 계약을 새 소속사로 옮겨와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잘 알고 지내는 계약자를 끌어들일 수 밖에 없다.

해당 설계사는 이를 이행하려면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승환계약’ 과 소속 이동에 따른 설계사코드가 없는 기간에도 다른 설계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유계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동한 보험사나 GA가 요구한 약정목표를 채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소법이 시행되고 9월 25일 계도기간이 지나면서 승환계약이나 경유계약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승환계약이나 경유계약 위반시에 과태료는 개별 계약건당 설계사는 350만원이하 법인은 7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물론 처벌은 받은 법인은 해당 설계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경력직 설계사 본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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