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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지방지점 설계매니저가 고객을 상대로 경유계약을 체결하고,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을 속여 가입을 유도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에 의하면 A 설계매니저는 다수의 고객을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보험의 화재보험 상품에 가입시켰다. 이 설계매니저는 가입자들에게 누수 보장을 설명하며 보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며 계약을 유도했다는 것이 복수의 주장이다.

또한 메리츠화재의 설계매니저는 보험설계사 신분이지만 회사가 정책상 보험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제3의 설계사를 통해 경유계약 한것으로  확인됐다. 

누수 피해 보장은 가입자 본인이 거주해야 하며 거주한 집의 누수로 인해 타인 피해 발생시에만 보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A 설계매니저는 이러한 약관 조항을 알면서도 문제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것.

결국 A 설계매니저 말만 믿고 보험에 계약한 다수가 장마철 누수 피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했다.

약관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설계매니저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면 상품판매 시 6대 원칙,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에 해당되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경유계약’에 대해서는 한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자,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서 상의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해 달라는 등 경유계약 사실을 숨기기 위한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자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유계약을 처리한 보험대리점 및 모집 관련 설계사에게는 과태료 및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무자격자라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건은 금소법을 적용하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금소법 유예기간이 종료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및 계약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보험저널은 금소법 위반, 작성계약, 불공정 행위 등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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