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간편보험 약관’ 변경 시행… 3개월내 ‘질병의심소견·질병확정소견’ 추가
차별화된 4가지 ‘인수기준’… 현대해상, ‘355·333·311·305’ 간편보험 라인업 인기
간편보험 거절우려 되거나 예외질환으로 대기중이라면 현대해상 ‘간편보험’ 주목

다음달부터 유병자들의 보험가입이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4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간편보험’ 약관에 ‘3개월내 질병의심소견,질병확정소견’이 의무고지사항으로 추가되기 때문이다.

일반보험 상품대비 10~20%정도 보험료 추가 부담에 그쳤던 유병자들의 간편보험 가입이 3개월내 병원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 4월부터 ‘간편보험 약관’ 변경 시행… 3개월내 ‘질병의심소견·질병확정소견’ 추가

현재 간편(심사)보험의 3개월이내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에는 청약 직전 3개월 이내에 입원 및 필요소건 , 수술 및 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 및 필요소견을 묻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3개월이내 ‘질병의심소견·질병확정소견’ 추가했다. 보험금 청구시 질병의심소견, 질병진단소견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부지급(면책판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다.

◇ 타사와 차별화된 4가지 ‘인수기준’… 현대해상, ‘355·333·311·305’ 간편보험 

현대해상의 ‘355·333·311·305’ 간편보험이 타사대비 원활한 인수기준을 강점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유병자 대상 보험임에도 가입기준을 폭넓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은 간편보험 가입을 원하는 유병자들에게 △약 500개 달하는 폭넓은 경증질환 인수기준 적용△ 14일이내 입원, 최대 5회 수술까지는 고지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제한없이 가입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통원이 있어도 고지후 무심사로 가입 허용 △130~150여개의 예외질환 운영 등을 통해 보험가입 문턱을 대폭 낮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미한 질환으로 하루 이틀 입원을 했거나 간편보험 가입이 거절된 고객 및 예외질환으로 대기 중인 고객은 현대해상의 간편보험 라인업을 통해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간편보험'은  과거에 병력이 있거나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유병자 또는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다.  복잡한 계약 심사 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지만 간편보험이라도 회사별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자료: 현대해상
자료: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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