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GA에서 발생한 지사·사업단과의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문제점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시리즈를 연재한다. [4편] 다른 지사 지사장 금전세무 연대책임에 동의하라  

 

2편에서 다룬 ‘상위관리자 연대책임’에 이어 문제가 된 GA가 지사장에게 제시한 연대책임 조항을 더 깊게 들여다 본다.

GA는 업계에서 보기 드문 연대책임 조항이 담긴 계약서를 지사장에게 제시했다. 황당한 내용에 지사장이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사업단 대표는 지사장을 해임을 GA 본사에 요청하고, GA는 지사장 코드를 삭제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 계약에 문제 발생할 경우 지급한 수수료 미환수를 대비해 상위관리자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행위는 흔히 볼 수 있다.

다만 문제가 된 GA 의 연대책임 조항은 업계 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연대책임 조항에는 지사장은 사업부장 및 다른 지사장이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일제의 금전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거나, 다른 지사장들로부터 추가되는 지사의 지사장이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일체의 금전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영업상 서로 관련이 없는 다른 지사장에게 금전적 문제가 발생해도 계약서에 서명한 지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 영업조직에서 미환수를 대비한 연대책임을 지는 조항은 있으나, 동료 지사장 채무까지 연대책임 진다는 조항은 본적이 없다”며, “특히 산하 설계사가 아닌, 상위관리자에 대한 채무까지 연대책임 지라는 조항은 말이 안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GA 산하 사업단과 지사장 간 계약 내용의 불합리한 조항이 알려지면서 당사자간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고 있는 GA 본사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계약서 서명 거부만을 이유로 지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온다.

현 상황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장한테 전권을 주고, 반장이 학생들을 협박하고 물건 등을 빼앗고 있는데, 학교나 선생님이 수수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해당 GA의 상당 수 지사장들은 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거나, 구두 설명만 듣고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의 지사장만이 계약 내용의 불합리함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법적인 문제나 계약 조항에 대해 지사장들이 잘 알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해당 GA 는 계약서도 없이 지사장 코드를 발급하고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했다. 선 영업, 후 계약하는 식의 미흡한 업무처리과정이 문제의 발단이 됐으며, 사업단과 지사장 간의 문제라며 GA 본사가 손을 놓으면서 문제를 확산시켰다.

독소조항이 있다면 회사가 개입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회사 평판 문제 뿐만아니라 업계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전문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조직의 손해를 책임지라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것이라 보기 어렵지만, 자신의 책임과 무관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심히 부당한 것이고, 법원에 가서도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계약 규정에 따르면 사업부장과 다른 지사장이 고의적으로 손해를 일으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이와 전혀 무관한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데, 일반인이 보더라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임은 명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모 GA  사업단의 연대책임 조항
모 GA  사업단의 연대책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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