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금 예실차 키울  ‘환급률 과열경쟁’ 사전 경고
금융당국, CSM 변동성 우려 커 … 사업비보다 보험금 예실차 주목
금감원 ‘환급률 설정·수익성기준’ 제시... 환급률 낮아지는 단기납 종신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 금융당국의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상품구조개선 방향’ 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지율 변화에 따른 이익(CSM) 변동성을 고려해 환급률 설정기준과 수익성 분석시 최적 해지율 적용기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생보업계는 금융당국 규제로 단기납 종신보험 실적이 급감시 신계약 매출 감소와 이익(CSM), 재무건전성(‘K-ICS’ )이 복합적으로 줄어들 상황에 직면해 있다.

◇ 금융당국, 보험금 예실차 키울  ‘환급률 과열경쟁’ 사전 경고

생보사들이 IFRS17 도입이후 저해지 단기납종신을 통한 CSM(보험계약마진)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단기납종신보험이 종신보험이면서도 단기간내 CSM(보험계약마진)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 5~7년에 불과한 짧은 납입기간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높은 패널티 △ 다른 납기보다 비싼 보험료 △ 낮은 사망보험금 지급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과소 해지 위험성만 빼면 CSM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증자 등 자본관리가 필요한 생보사들이 신계약 매출과 보험영업이익,가용자본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CSM은 보험계약에서 미래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에 불과하다.  예상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금융당국, CSM 변동성 우려 커 … 사업비보다 보험금 예실차 주목

금융당국은 단기납종신보험 가정체계의 예실차를 우려하고 있다. 사업비 예실차보다 해지율에 따른 보험금 예실차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단기납종신보험의 월초대비 1500% ~ 2000%에 이르는 수수료·시책비 등 사업비와 기납입보험료의 125%에 준하는 보험금을 감안할 때 10년시점에 해지 계약자가 30% 이상은 돼야 손실을 면할 수 있을 정도다.

금융당국은 생보사들에게 합리적 상품설계를 주문하고 있다.  짧은 납입기간,  높은 환급률, 비과세혜택으로 예상보다 실제 유지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유지자가 예상보다 많을 경우 단기납종신보험은 일시에 손실계약으로 전락하여  즉시 보험사 손익 악화와 재무적부담을 가져다 준다.

◇ 앞으로 달라질 단기납 종신 … 금감원 ‘환급률 설정·수익성기준’ 제시

생보업계는 지난 22일 금감원 요구로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9가지 시나리오 분석자료’ 제출을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모든 종류의 보너스를 포함한 환급률이 계약자적립액(보너스제외)에 대해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설정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지율 산출 및 적용의 모범기준’에 따른 수익성 분석 기준도 일시납 연금의 대량해지율 연금통계를 사용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요구 대량해지율 적용수준은 장기유지보너스 지급시점 직후 해지율 30%다. 

10년 시점 상품 환급률 예상 수치는 ‘금감원 환급률 설정기준만 적용하고 수익성 기준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120%대 초반까지 가능하다.  수익성 기준까지 감안하면 110%초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의 추가 환급률 인하 시기가 멀지 않아 보인다.  이제 최대 관심사는 상품개정일자다. 상품개정시 마다 절판마케팅을 경험한 금융당국이 이번엔 더욱 속전속결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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