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생보사 제외, 10년 시점 환급률 현재보다 높이지 말 것
125%넘는 KDB생명·DGB생명, 10년시점 환급률 낮출 듯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이 환급률 수준을 생보사들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환급률 규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생보사들에게 요구한 단기납종신보험에 대한 추가 조치 적용 외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생보사의 상품구조개정 일정을 감안하여 4월부터 개정 판매를 권고했다. 

◇ 일부 생보사 제외, "10년 시점 환급률 현재보다 높이지 말 것"

금융당국의 단기납종신보험 환급률 규제는 현재 수준에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생보사에 요구한 단기납종신보험 추가 조치사항은 △모든 종류의 보너스를 포함한 환급률이 계약자적립액(보너스제외)에 대해 평균공시이율로 부리한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설정 △ ‘해지율 산출 및 적용의 모범기준’에 따른 수익성 분석 시 일시납 연금의 대량해지율 30% 적용을 준수하되 환급률은 보험사가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125% 넘는 KDB생명·DGB생명 10년 시점 환급률 낮출 듯

단기납종신보험 10년시점 환급률이 당초 예상과 달리 기납입보험료대비 110%대에서 125% 미만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더 이상 환급률을 높이지 말라고 했지만 KDB생명, DGB생명를 제외한 환급률 평균치 124% 수준을 기준으로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기납종신보험  10년 시점 환급률이 125%를  넘는 곳은 KDB생명 127.0%, DGB생명 126.7%로  3월중 환급률 개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단기납종신보험 10년 시점 환급률 규제가 당초 예상 110%대와 달리 125%미만으로 결정 나면서 시장우려와 달리 상당 수준 판매경쟁력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별도의 가이드라인 발표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단기납종신보험 판매로 벌어지는 보험사 재무건전성과 보험계약 불완전판매 이슈는 앞으로 온전히 보험판매자 책임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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