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L생명이 위험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임원 주의 조치를 받았다.

ABL생명은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수립, 적정 투자한도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8월 4일부터 12월 1일 기간 중 만기일이 도래한 계약 건에 대해 국채선도거래 계약을 헤지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자산운용 목적을 변경하면서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위험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안건을 심의하면서 국채선도거래 등 장외파생상품은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으로만 운용하도록 의결한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ABL생명 임원 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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