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이전 광고게시물… 금소법 기준에 맞게 수정 사용해야
다른 설계사가 심의 받은 광고물 사용 가능 단, 원수사 허가 받아야

오는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개인 SNS(페이스북,인스타 등) ·블로그·유튜브 등 바이럴 마케팅의 혼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다.

혼란의 중심은 금소법 시행(3월 25일) 이전에 올린 상품정보, 보험정보, 추가 상담을 위해 연락처 등 광고게시물 처리와 규제에 관한 부문이다. 이에 마케팅 목적으로 사전에 승인이 없었던 기존의 상품정보, 보험정보, 추가 상담을 위해 연락처 등을 남겨 둔 게시물 처리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Q01.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전에 블로그, 유튜브 등에 게시한 광고물의 경우에도 제재 대상인지요?

A01. 금소법 시행전 올린 상품정보,보험정보도 원칙적으로 승인 또는 심의 대상이다.

다만,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일인 2021년 3월 25일 이전 광고 등 게시물은 심의필 대상은 아니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생손보협회광고관련 규정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혹여 게시물들이 금소법에 위반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된다면 삭제하는 것이 좋다. 

Q02. A보험설계사가 심의 받은 광고물을 B보험설계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또는 보험회사가 심의받은 광고물을 설계사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02. 보험설계사가 허락한 경우 심의 받은 매체(ex. 블로그)에 한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보험사가 심의 받은 광고물 또한 심의 받은 매체에 한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원수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내용을 수정하거나 일부내용을 제외하는 경우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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