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됐다.

신청 조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며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면 된다.

대환 예정인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App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먼저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대해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받고, 25조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신청자가 특정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을 다르게 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15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사에서 진행하는 대출 심사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받아 심사하기 때문에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도 줄었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될 예정이다.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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