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김종민 의원 공식 블로그

24일 예정된 금융위의 종합 국감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은 금융위 측에 온라인 플랫폼 보험 진출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김종민 의원은 플랫폼의 모든 서비스의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며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정보 제공은 허용하되 플랫폼 상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의 보험진출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을 금융위에 질의했다.

먼저 플랫폼 기업의 보험진출로 소비자 피해 및 독점화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는 “플랫폼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함께 취급하여 영향력이 막대하고 보험상품 비교·추천과정에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플랫폼의 영향력과 모집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및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충분한 시범운영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 플랫폼 경제의 고질적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진출의 부적합 지적에 금융위는 “보험상품은 소비자와 보험사간 큰 정보비대칭성으로 디지털기술과 플랫폼에 의한 혁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을 허용할 것”이라며 플랫폼의 영향력과 모집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및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충분한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플랫폼 경제 시스템에 모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취급을 전면 허용시 파급효과와 문제점 등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분석 등 플랫폼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보장내용이 복잡하여 온라인모집에 부적합하거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취급상품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진출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옮아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서비스 품질 하향될 우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금융위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범위 제한, 취급상품 제한,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며, 충분한 시범운영을 거쳐 소비자 보호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에서는 플랫폼에 읷구하지 않는 소비자는 일방적으로 플랫폼 알고리즘에 끌려다닐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시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플랫폼이 보험상품 취급 전 알고리즘 공정성을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하고, 비교·추천과정에서 보험상품의 비교·추천기준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기한 문제들로 인해 여전히 인간의 영역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해결은 제한적이고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이 초기단계인 만큼 플랫폼과 기존 모집채널이 공존·경쟁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분석 등 플랫폼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보험 설계사 생존권 위협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플랫폼과 설계사 등 기존 모집채널이 공존·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플랫폼은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을 활용해 비교·추천만 할 수 있으며, 기존 모집채널은 설계사의 전문적인 설명 등을 통한 상품 판매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고 추진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에서 보험 계약은  전형적인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정보 제공은 허용하되 플랫폼 상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추천 등 소비자 편익은 극대화하고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설정했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분석 등 플랫폼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는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내용을 접한 업계 관계자들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은 금융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실제 국감에서는 금융위가 다른 내용을 준비해 발표할지 업계의 관심은 25일 국감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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