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이전제도 개편?’ 예보,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공적자금 ‘최소비용의 원칙’ ≠ 계약자 손실부담
국내 환경 및 전례에 부합하는 방안 필요

보험회사 파산시 보험 가입자도 손실분을 분담하는 ‘보험계약이전제도’ 도입을 금융당국이 검토 중이라며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긴 하나, 확정이나 법 개정 추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한 특정매체는 지난 4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당국과 함께 ‘보험계약이전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파산하면 보험 가입자가 손실분을 분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회사 정리제도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나 보험가입자 손실을 분담하는 등의 제도개선 내용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으며, 관련 법 개정은 추진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 美,日 공적자금지원 사례 없어…처음부터 계약자 ‘계약이전비용’ 분담

과거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한 해외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부실보험사 정리는 필요한 비용은 보험기금에서 부담하고, 공적자금을 지원한 사례는 없었으며, 보험계약자가 계약이전과 비용 등의 손실을 분담한 사례가 있었다.

사전분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보험사와 달리 미국의 경우 사후분담금 제도에 따라 보험사들이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부실보험사(Mutual Benefit Life : MBL) 처리시 보험계약자는 처리기간 동안 이자율 제한 등을 통해 비용을 일부 분담했다.

일본도 사후분담금 제도에 따라 보험사들이 손실을 분담하고 있었다. 과거 이슈가 됐던 닛산생명 정리시 정부 자금지원 없이 업계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했으며, 계약자는 예정이율 인하, 보험금액 감액 등을 통해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 국내, 공적 자금 지원ㆍ계약자 ‘계약이전비용’ 분담 전혀 없어

국내 부실보험사의 퇴출, 보험계약이전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시작은 1990년부터다. 국제생명, BYC생명,태양생명,고려생명이 1990년대 후반 퇴출됐고, 동아생명은 금호생명으로, 태평양생명은 동양생명, 한국생명과 조선생명은 현대그룹으로, 영풍생명은 영국의 푸르덴셜, 한일생명은 KB 생명, 대신생명은 녹십자생명에 인수됐다.

대한생명은 무려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세차례에 걸쳐 지원받으며 겨우 살아남았다.

당시 보험사가 퇴출되고, 보험계약이 새로운 보험사로 이전되었지만, 보험계약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다. 보험계약이전과정에서 발생한 이전 및 손실비용에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됐었다. 이후에도 수 차례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보험계약자가 피해 본 사례는 없었다.

 

◇ 전례와 특성에 맞는 보험계약이전제도 필요

저금리가 고착화되고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국내 보험업계도 1990년대 일본에서 먼저 경험한 부실 보험사의 발생 우려와, 이에 대한 계약이전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보험회사의 청산·파산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변경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전례 없이 공적자금 부담분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전가시키는 보험계약자 손실분담 측면으로 제도개정을 접근한다면 보험계약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환경, 전례와 특성에 부합한 부실보험사 보험계약자 보호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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